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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범
윤리규범이란 올바른 기업윤리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고와 행동의 기본원칙입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[목 적]
BGF리테일은 올바른 기업윤리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 「윤리」 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, 윤리경영을 통하여 「고객, 협력회사, 임직원, 주주」 모두가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「윤리규범」을 계정하여 사고와 행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.
제2조 [적용범위]
본 윤리규범은 BGF리테일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.
제3조 [용어의 정의]
- (1) 금품
현금, 유가증권, 물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 - (2) 향응
접대 식사, 음주, 스포츠, 오락,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 - (3) 편의
금품, 향응, 접대를 제외한 교통, 숙박, 관광안내, 행사지원 등을 말하며,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외에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 - (4) 신고자
금품, 향응, 접대 및 편의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. - (5) 이해관계자
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협력회사, 공직자 및 사내/외의 모든 개인, 법인, 기타 단체를 말한다. - (6) 고발 및 제보자
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보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말한다.
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제4조 [고객존중]
- (1)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행동과 판단 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한다.
- (2)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5조 [고객만족]
- (1)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.
- (2)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.
제6조 [고객에 대한 가치제공]
- (1) 고객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(2)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항상 창조하여 제공한다.
제3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
제7조 [평등한 기회]
- (1)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.
- (2)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.
- (3) 신규 협력회사 입점에 대한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.
제8조 [비윤리적 행위금지]
- (1) 협력회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.
- ① 고정 협력회사와의 거래 단절 시 해당 협력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.
- ②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한다.
- (2)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한다.
- (3) 임직원은 협력회사에게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공식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알려서는 안된다.
- (4) 협력회사에게 리베이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.
- (5) 협력회사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처리 하거나 인사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.
- (6)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, 출장, 휴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.
- (7) 임직원은 협력회사와 같이 차나 식사를 할 경우 반드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도록 한다.
- (8) 협력회사가 당사 임직원에게 선물, 향응,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제9조 [상호발전]
- (1) 협력회사와 상호신뢰 정신으로 사업파트너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.
- (2)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법적 지원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- (3)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.
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제10조 [기본윤리]
- (1) 임직원은 BGF리테일인으로서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.
- (2) 임직원은 BGF리테일인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(3)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.
제11조 [사명의 완수]
- (1)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관을 공감하고 기업문화에 적극 호응하며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(2)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- (3)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.
- (4)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- (5) 회사의 재산을 유지/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.
제12조 [자기계발]
- (1)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자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.
- (2) 회사는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적극 권장하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역량향상을 적극 지원한다.
제13조 [공정한 직무수행]
- (1)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.
- (2)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.
- (3) 임직원 상호 간에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.
- (4)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,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(5)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및 대출보증, 연대보증 행위를 금지한다.
- (6)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
- ① 직원 상호간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,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② 사내에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금하며 CD, 도서, 사진, 그림, E-mail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를 금한다.
- (7)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, 법률 및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(8)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지침을 준수하고, 본인이나 임직원 등 회사관련 직무수행자의 행위가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제14조 [상호존중]
- (1)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절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(2)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.
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제15조 [인간존중]
- (1)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갖고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.
- (2)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제16조 [공정한 대우]
- (1)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(2)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제17조 [인재의 육성]
- (1)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- (2) 상사는 부하를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해야 한다.
제6장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
제18조 [건전한 기업활동]
- (1)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,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준수하면서,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다.
- (2)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하고, 내부통제를 위한 제보?신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
- (3)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.
- (4)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.
- (5)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.
제19조 [국가사회 발전에 공헌]
- (1)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.
- (2)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- (3)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(4) 회사의 자금, 인력,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기부금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.
제20조 [환경의 보호]
- (1)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.
- (2)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법령, 내부규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- (3)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.
- (4)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, 환경친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.